부가세 계산기

금액만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할 금액 종류

공급가액
부가세 (10%)
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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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부가세,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붙는 세금으로, 우리나라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적어야 하므로, 아는 금액에 따라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아는 금액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합계금액합계 − 부가세합계 ÷ 11—
공급가액—공급가액 × 0.1공급가액 × 1.1
부가세액부가세 × 10—부가세 × 11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55,000원을 받았다면 부가세는 55,000 ÷ 11 = 5,000원, 공급가액은 50,000원입니다. 반대로 공급가액이 300,000원이면 부가세 30,000원을 더해 합계 330,000원을 청구합니다.

부가세 포함·별도·역산이란?

견적서나 영수증의 부가세 포함(VAT 포함)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합쳐진 합계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어 구하는 것을 흔히 부가세 역산이라고 하며, 위 계산기에서 “합계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가세 별도(VAT 별도) 금액은 부가세를 더하기 전의 공급가액이므로 “공급가액”을 선택해 10%를 더한 청구 금액을 확인하세요.

금액별 부가세 조견표

자주 쓰는 금액의 부가세를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금액부가세 포함일 때부가세 별도일 때
공급가액부가세부가세합계금액
10만 원 90,909 9,091 10,000 110,000
30만 원 272,727 27,273 30,000 330,000
50만 원 454,545 45,455 50,000 550,000
100만 원 909,091 90,909 100,000 1,100,000
110만 원 1,000,000 100,000 110,000 1,210,000
200만 원 1,818,182 181,818 200,000 2,200,000
300만 원 2,727,273 272,727 300,000 3,300,000
500만 원 4,545,455 454,545 500,000 5,500,000
1,000만 원 9,090,909 909,091 1,000,000 11,000,000
1억 원 90,909,091 9,090,909 10,000,000 110,000,000

부가세 포함 금액의 원 미만 단수는 반올림 기준입니다. (단위: 원)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합계금액)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서비스 값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실제로 주고받는 합계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고, 영수증·견적서의 “VAT 포함” 금액이 공급대가입니다.

합계금액이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10,000원처럼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부가세에 원 미만 단수가 생깁니다(909.09…원). 이때 부가세를 반올림·버림·올림 중 하나로 정리하고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잡아 두 금액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도록 맞춥니다. 처리 방식은 거래처나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과 맞추면 되며, 이 계산기에서는 원 미만 처리 방식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10%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10% 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도 있나요?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병·의원 진료,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 도서·신문 등은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또 수출처럼 세율 0%가 적용되는 영세율 거래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여기에 4월 25일과 10월 25일 예정신고가 더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