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바로 보여 줍니다.

입력할 금액 종류

월 실수령액
0원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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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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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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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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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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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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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합계
0원

세전 월급 0원 · 연 실수령액 0원

2026년 공제 항목과 요율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4대 보험료와 세금 두 가지입니다. 아래는 2026년 근로자 부담분 기준이며, 보험료는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항목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범위에서만 부과
건강보험3.595%보험료율 7.19%를 회사와 절반씩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를 회사와 절반씩
고용보험0.9%실업급여 보험료
소득세간이세액표월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계산 예시: 연봉 4,000만 원

연봉 4,000만 원(퇴직금 별도)이면 세전 월급은 3,333,333원입니다.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보고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라면 국민연금 148,81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보험 14,800원, 고용보험 28,190원, 소득세 8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이 빠져 공제 합계는 397,520원, 월 실수령액은 2,935,813원입니다. 연봉 구간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표에서, 월급 기준은 월급 실수령액표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가장 흔한 비과세 항목은 식대로, 월 20만 원까지 세금과 4대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20만 원으로 두었습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한도) 등이 있으면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으세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혼자면 1명,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으면 2명입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 등이 해당합니다.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를 따로 선택해야 소득세가 추가로 줄어듭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라, 근로자가 80%나 120%로 원천징수 비율을 바꿨다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다가 정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바뀐 해에는 차이가 납니다. 상여금·성과급·연장수당이 들어온 달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돼 있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고, 나머지 1개월분이 퇴직금 몫입니다. 위에서 퇴직금을 “포함”으로 바꾸면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받을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많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이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시행분) 산식으로 계산하며 공식 표와 10원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