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9,000,000원.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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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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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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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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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을 일할 때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쌓이는 셈입니다.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 일수
3개월 총 일수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상 일수 (89~92일)
재직일수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퇴직일 10월 1일)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3개월 임금 총액은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은 92일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재직일수 1,096일을 적용하면 퇴직금은 약 8,812,388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재직 기간이 1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나요?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습니다. 실비로 받는 출장비나 경조금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돈은 빠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결근 등으로 급여가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급여 기준으로만 계산하므로, 그런 경우에는 평소 받던 월급 기준으로 3개월 총액을 넣어 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라면 퇴직연금 계좌(IRP)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며,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