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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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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의 형태로 넣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 가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를 타면서 자동차보험에 꼭 가입하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보험회사를 통해 꼭 가입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자전거를 직업적인 이유로 타지 않고 일상생활중 타야 보상이 이루어지며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줘야할 책임이 발생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 같이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이 아니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보상절차로는 자동차보험 보상과는 다르게 치료비는 보통 피해자가 지불한 후 합의 시 치료비 영수증 청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내 자전거와 상대방 자전거가 충돌하여 상대방 자전거를 수리해야한다면 그 것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이딩은 속도감이 있고 사고로 연결되었을때 누군가 반드시 다치게 되며 책임의 소지가 발생하니
미리 보험을 가입하시어 위험에 대비하는 현명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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