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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청구 알아봅시다! 본문
대한민국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그런데 병원 갈때마다 청구하려니 서류 떼고 청구하고 번거로움 때문에 미루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액 청구건 같은 경우 미청구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니 실비 청구하는 법만 제대로 알아도 삶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병원 갈때마다 청구하는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구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주기별로 병원 가셨던것을 모아서
함께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비청구할때 필요한 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니다.
대부분 위 두가지 서류를 떼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는 병원 치료받고 나올때 보험사 청구하려고 하는데 진료비계산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달라고 하면
요즘 병원에서 다 알아서 서류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약처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약제비계산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약제비계산서영수증은 약국에서 약처방받을때 약사에게 말씀하시면 되고
보통 약이 들어가있는 약봉투에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약봉투 = 약제비영수증)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긴한데 보험금 규모가 올라가면 병명이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명이 나와있는 즉 질병분류코드(KCD)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병원에서 추가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로는 진단서, 소견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환자보관용 처방전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청구방법(홈페이지, 앱, 팩스, 방문 등)을 확인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우리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보험료라는 비용을 내고 제 3자(보험회사)에게 양도하는 행위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험상품을 잘활용하시어 스마트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