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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우리집 누수사고 동파사고 보험에서 보상되나요? 본문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면 항상 뉴스에 동파사고가 많이 나오곤 합니다.
내가 사는 집에 동파사고가 나면 우리집 배수관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 아랫집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집에서 물이 새서 밑에 집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랫집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게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내가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우리집에서 생활은 나에게는 일상생활이며 이 일상생활에서 본의아니게 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상의 대상은 아랫집의 피해 전체와 우리집에서 더이상 물이 새지 않을 수 있도록 배관교체 비용과 같은 피해방지비용입니다.
물이 새서 우리집 장판, 벽지에 생긴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고 요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급배수누출손해' 담보를 가입해야 보상 받을수있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그럼 내 사업장에서 물이 새면 보상이 되는건가요?"에 대한 답변은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집에서 물이 새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내가 일하는 곳 내 사업장에서 물이 새면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서 보상이 됩니다.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동파사고 누수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에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여 안전하고 현명한 생활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